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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대 휴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합니다. 현재 군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들고있죠. 그렇다보니 정기 휴가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뀐 육군 정기휴가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육군 정기휴가는 신병휴가, 1차휴가, 2차휴가, 3차휴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휴가가 적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실텐데 여기에 특별휴가나 포상휴가, 명회등이 주어지게 되죠.
처음에 받게 되어지는 휴가는 신병위로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수있듯이 군입대한 신병에게 주어지는 위로형태의 휴가인데요.
자대 입대후 3개월정도 그러니 약 100일 정도 있다가 받게 되어지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통 100일휴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신병휴가의 경우 3박4일간 발생하게 됩니다.
신병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수 없으며 한번에 3박4일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정기1차 휴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휴가는 일병때 받게 되어지는 휴가인데 9박 10일간의 휴가 기간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대후 5~6개월정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정기휴가 2차는 보통 상병때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휴가는 8박 9일을 받게 됩니다. 보통 입대후 10개월 12개월 전후에 보통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정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여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휴가가 있는데요. 병장때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기휴가 3차는 병장때 사용하는 말년휴가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정기휴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개인사정이 있다면 앞으로 땡겨서 사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군 정기휴가는 총 28일이 주어지는데 현재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보니 이 전체 휴가일수가 조정이 되어질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는 여기까지이고, 면회나 외출, 외박을 사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면회는 평일 일과시간이후 가능하고 휴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특정부대의 경우 면회가 불가능하기도 하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면회하시는게 좋겠죠. 오늘 안내 내용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