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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 보면 애경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군복무중에 이러한 애경사가 생긴다면 군대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식 연차에서 공제 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군대 청원휴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휴가일수도 차이가 상당히 날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좋은일로 인해서 청원휴가를 가게된다면 더욱더 심적으로 힘들수도 있겠고, 좋은일로 인해서 청원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기쁠수도 있겠죠.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간호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5일이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1일이내)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첫째나 둘째의 경우 5일, 셋째의 경우 7일 넷째 이상의 경우 9일이내.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5일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아가신경우 (2일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경우 (1일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자녀를 입양하게 되어지는 경우 (20일이내)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대 청원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가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을수 있기 때문에 청원휴가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내를 해드려본 군대 청원휴가 정리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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